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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탁금지법 매뉴얼 수정 및 보완사항 알림

등록일 :
2021-07-01 04:21:30
담당부서 :
여좌동(055-548-6263)
조회수 :
7
청탁금지법 관련 보완사항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시 과태료 부과 통보 및 양벌규정 적용관련]
☞ 과태료 부과통보 관련
-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 양벌규정 적용 제외
- 소속기관장은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명백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그 대표자등 뿐만 아니라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

*** 금품을 제공하면 제공자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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