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시 과태료 부과 통보 및 양벌규정 적용관련]
☞ 과태료 부과통보 관련
-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 양벌규정 적용 제외
- 소속기관장은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명백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그 대표자등 뿐만 아니라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