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등록일 :
2021-09-27 03:22:00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77)
조회수 :
26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 시 기 : 2021년 1월부터
○ 대 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법정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지원대상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내용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