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제출 시 주의사항
- 배점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경상남도 거주기간 산정은 장애인 등록 시점과 만 19세가 된 시점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증빙은 모든 세대구성원(미성년자 포함)의 '전국'단위로 조회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비
- 재산세(주택)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 엑셀 우선순위부 작성 시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확인
(신청주택타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작성오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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