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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5-17 03:37:07
담당부서 :
이동(055-548-6525)
조회수 :
63
1. 신청자 : 가구 내 확진자(다만, 확진자가 없는 경우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확인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구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2. 지원인원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 지원
* 가구내 격리자가 1인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 -> 15만원 정액 지원
* 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기준 적용)
3.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통지 문자 캡쳐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 계좌
4.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격리자) 통장(사본), 위임장, 위임자 및 위임 받은 자 신분증, 격리통지 문자,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급계좌는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의 계좌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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