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시행 안내

등록일 :
2022-06-23 05:59:52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14)
조회수 :
153
  • 홍보물.pdf(2.5 MB) 바로보기
❙창원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란?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을 경우 바우처택시로 전환 운행하는 택시
⚬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 – 창원시민 한정
⚬ 운영범위 : 창원시 관내 (관외 이동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 운영시간 : 06:00 ~ 22:00 (심야시간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 이용요금 : 1,500원 정액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과 동일)
⚬ 이용횟수 : 1일 6회 (1인당)
⚬ 지 원 금 : 이용자 1인당 월 200,000원 한도 (보전금액의 한도)
※ 직접 지원이 아닌 한도안에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며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 앱 또는 콜센터 통해 지원금의 남은 한도 확인 가능
⚬ 보전금액 : 택시미터기요금 – 이용요금(1,500원) + *인센티브
* 인센티브 : 1콜당 2,000원
⚬ 이용방법 :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 / 스마트폰어플(경남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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