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2. 8. 16.(화)까지
❍ 신청방법 : 시군 읍·면·동에 신청서 비치, 민원인 신청
❍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선정
❍ 대상선정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선정제외 : 시설(물) 관리자 有, 공사중 건물, 소송(분쟁), 법적 점검 등
❍ 점검기간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점검 실시(8.17.~10.14.)
❍ 점 점 자 : 시·군별 점검반 구성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