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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2-17 09:35:00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5)
조회수 :
50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관내 경작지를 소재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

※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 다른 법령과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의거 이미 지원을 받은 동일지역

4. 지원시설 : 전기식 및 태양광식 목책기, 철망울타리(능형·방형), 일반형 방조망, 경음‧경광기 등

5. 사 업 비 : 44,445천원
※ 작년 대비 약 21% 예산 축소로 15건 내외 지원 가능 예상

6. 지원금액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6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000만원, 예산범위 내 지원

7. 신청서 접수 : 2025. 1. 31. ~ 2. 21.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진해구 환경과(548-4533) ☎ 자은동 행정복지센터(548-6565) ☎ 창원시청 환경정책과(225-3456)

[첨부파일]
1. 신청서 양식
2.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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