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집주차장 설치세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5.3.18. ∼ 2025.12.31
2. 지원대상
가)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및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최고 300만원 이하
나)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최고 300만원 이하
다) 본인 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최고 100만원 이하
3. 접 수 처 : 진해구 경제교통과(Tel 055-548-4436 Fax 055-22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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