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내집주차장 설치세대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3-18 13:30:56
담당부서 :
석동(055-548-6465)
조회수 :
423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집주차장 설치세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5.3.18. ∼ 2025.12.31
2. 지원대상
가)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및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최고 300만원 이하
나)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최고 300만원 이하
다) 본인 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최고 100만원 이하
3. 접 수 처 : 진해구 경제교통과(Tel 055-548-4436 Fax 055-225-4954)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