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 및 전국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 발생 등 급박한 산불위험 상황임을 감안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1조,「산림보호법」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 창원시 전역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1. 대상 : 창원시 전체 임야 전역(42,348ha)
2. 적용기간 : 2025. 4. 1. ~ 별도 해제시 까지
3. 벌칙 : 재난안전법 제79조 및 제82조, 산림보호법 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4. 행위제한 : 창원시 전체 임야 입산(개방된 등산로 및 도시공원 제외), 소각행위, 산림인접지 흡연행위 등
5. 제한목적 : 산불예방,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안전, 질서유지 등
□ 등산로 폐쇄구간(변경)
1. 등산로폐쇄 기간 : 2025. 4. 1. ~ 별도 해제시 까지
2. 등산로폐쇄구간 : 112개소 중 76개소
- 붙임 세부내역 참고
3. 통제목적 : 산불예방
4. 유의사항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산림보호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거 허가신청서를 관할 구청 산림부서(수산산림과ㆍ산림농정과)에 제출하여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하여야 한다.
❍ 입산통제구역 내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제1호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문의: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055-225-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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