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7월 2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지 번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안 * * 690404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이동 무단전출 추 * * 720613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이동 무단전출 장 * * 740415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이동 무단전출 배 * * 811213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석동 무단전출 김 * * 830306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석동 무단전출 조 * * 630327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석동 무단전출 이 * * 680222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이동 무단전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면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