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안내 지하수는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 또는 보조수자원 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지하수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인 사용치 않는 은닉 방치공 발굴ㆍ원상복구를 위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연중 계속 2. 신고대상 : 창원시 전역에 방치, 은닉된 방치공 3. 신고접수 창원시 : 창원시청 하천과 지하수담당(☎055-225-4671) 구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055-548-4611) 한국수자원공사 : 전용전화(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 : 홈페이지(http://www.gims.go.kr) 4. 포상금 지급 암반관정(굴착지름 150mm이상 대형관정) : 공당 13만원 소형관정 : 공당 8만원 ※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