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5-07 11:33:04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23)
조회수 :
53
◦ 신청기간 : 2024. 6. 30.까지(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어업허가, 양식·수산종자생산업 허가·면허, 신고어업 중 1개 분야, 어가구성원당 1명만 신청 가능(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➀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이상 해당 어업종사할 것
- 2021.1.1. 이전부터 어업경영체 등록되어있는 어업인
-‘21.1.1.이후 어업경영체가 등록된 경우 허가·면허 신고 기간[‘21.1.1.이전]의서류를 가지고 와서 증명해야 함.
② 2021.1.1. 이전부터 계속해서 소규모 어가로 고시된 어촌에 주소를 두고 거주
(3년 계속 어촌 거주요건 ->신고어업, 내수면 허가·신고 어업인만 해당)
나머지 해당어업 종사자도 어촌에 거주해야 함
* 동 지역의 경우 신청인의 주소지가 공업지역, 상업지역이면 지급 제외
➂ 신청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어가 내 모든구성원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➃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어업인 중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⑤ 어가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금액 합이 1억5천만원 미만
⑥ 어가 모든 구성원의 허가 어선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
⑦ 2023년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종사자

【제외대상】
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주소지 다른 배우자, 혼인 외 사유로 3년 이내에 세대 분리한 자녀도 구성원에 포함)
② 외국인
➂ 면허(마을, 공동, 정치망, 외해양 어업), 허가(원양·근해어업), 사유수면신고어업
➃ 전년도 농업, 임업관련 직불금 수령한 어업인(다른 가족구성원도 포함)

◦ 지원금액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본인명의)
- 2023년도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의 위판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어업종사 증명자료, 위판실적,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어선 입출항신고서, 어촌계 조업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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