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4-06-12 15:45:13
담당부서 :
충무동(055-548-6225)
조회수 :
78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 신청기간 : 2024. 7. 1.(월) ~ 7. 19.(금)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이내 이자지원(연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상세 현황
 * 혼인신고 5년 이내인 가구
- ‘23.7월~12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상반기 지원기준자) : 2019.03.08. 이후 혼인신고
- ‘24.1월~6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하반기 지원기준자) : 2019.09.08. 이후 혼인신고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1주택 소유세대
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25평형)이하, 주택가격 4억원(실거래가 기준)
 * 지원금액 : 2023년 7월 ~ 2024년 6월까지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