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또는 시 · 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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