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등록일 :
2017-10-30 04:45:03
담당부서 :
충무동
조회수 :
14
경상남도창원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17-520호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