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 서류
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나), 다), 라) : 기존 국민행복카드 있는 경우 신청불필요
나)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라)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구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한 것만 인정
❍ 검사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검사자료는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로 대체 불가능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 불가
6.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첨부파일 참고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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