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기준: 소득기준, 난청정도 등을 고려, 우선순위(소득인정액>난청정도)에 의해 선정
* 연령기준: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생 포함)
* 소득기준: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차상위계층) / 3순위(기초연금수급자)
* 난청정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순음청력검사상 양쪽 41~59dB의 경중도 감각신경성 난청자
(2) 한쪽 80dB 미만과 반대쪽 40dB 미만의 감각신경성 난청자
- 제외대상: 청각장애인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청력상실자 및 기타복지사업을 통해 보청기를 지원받은 자
- 구비서류: 보청기 신청서, 처방전(신청일 현재 6개월이내 발급), 청각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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