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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등록일 :
2021-10-05 12:09:47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5)
조회수 :
37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하세요~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은행,등기소,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3. 인감사고 사전예방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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