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이란?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18년 9월부터)
◎ 연량확대
- 만7세 미만 아동 →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22년 1월부터)
※ 22년1월 기준 만8세 미만 아동(14년 2월1일 이후 출생아)
※ 14년 2월1일~15년3월31일 출생아동은 22년 4월에 22년 1월~3월분 소급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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