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4-27 02:51:32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24)
조회수 :
45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2. 지원제외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 (단, 전세임대 가구 지원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0년 ~ 21년)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3. 지원내용: 단열, 창호, 보일러, 선풍기 등 효율개선 시공
4. 제출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등
5. 문의사항: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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