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4. 7. ~ 4. 22.(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태백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55-548-631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