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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3-11-02 02:51:08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5)
조회수 :
96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1.2.~2023.11.16.(15일간)
2. 공고대상 : 남*길 외 1명
3.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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