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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4-02-01 13:31:54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24)
조회수 :
50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

1. 신청기간 : 2024.02.01.(목) ~ 2024.02.14.(수) *공휴일 제외

2. 모집인원 : 100명(창원시 전체)

3. 지원기간 : 2024.03.01.~ 만 18세가 되는 달 까지(*등록 장애인 아닌 경우 만 6세가 되는 달 까지)

4.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아동
또는 만 6세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아동
※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
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5.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기 보유자는 발급 신청 불필요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 2023년 하반기 발달재활신청시 8월 발급된 서류 인정
-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구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한 것만 인정

▢ 검사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검사자료는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로 대체 불가능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 불가

6.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라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7.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8.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태백동 행정복지센터(☎055-548-6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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