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국유림 내 시설물 및 경작물 자진철거 명령 공고

등록일 :
2015-12-16 08:49:19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1519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5-112호   국유림 내 시설물 및 경작물 자진철거 명령 공고(안)   1. 건 명 :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 및 경작물 자진철거 명령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산52-7번지(산림청 소관 국유림)   3. 내 역 : 농작물 및 기타시설물 등   4. 공고기간 : 2015년 12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15일(15일간)   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산52-7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 시설물 및 경작물이 있어 국유림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국유재산법」제74조, 「행정절차법」제14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 확인 및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을 공시송달 공고하니 해당 소유자는 본 공고기간 이내에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6. 공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물품 등에 대한 소유권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할 예정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국고귀속 및 폐기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해당 지번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소유권에 대한 행사를 하시고 이에 따른 행위가 없을 경우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8. 소유권이 있을 경우 2015년 12월 15일까지 신고하시고 해당 없을 경우 자진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9. 아울러 본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 054-370-274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일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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