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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등록일 :
2010-07-23 09:01:56
담당부서 :
경화동
조회수 :
15
창원시 공고 2010 - 73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나. 입찰에 부치는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면적(㎡) 건물면적(㎡) 주용도 최저입찰가액 사용기간 위치 경화동 산5-5 40 20 간이휴게소 2,361,500 3년 안민도로변  ※ 위치현황도면 별첨    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2010. 7. 26 (월) 13:00 ~ 2010. 8. 9 (월) 18:00    라. 개찰일시 : 2010. 8. 10 (화) 10:3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계약기한 : 개찰일로부터 10일내 2. 입찰참가자격                                                                                         o 2010. 1.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자 및 사무소의 소재를 창원시에 둔 법인, 비영리단체    o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o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o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o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방법    o 본 입찰은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o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본인에 부여된 보증금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과 함께 한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보증금은 납부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4. 입찰서의 제출    o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o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에 의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o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외환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     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o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계정”입니다.   o 낙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우리시에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고 낙찰자를 제외한 타응찰 자나 유찰된 경우의  입찰보증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o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 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최저입찰가액의 5/100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여야 함. (미달시 입금이 불가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본 입찰의 자격등의 진위여부는 계약서 작성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됨 8. 사용·수익허가료 산정     o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첫째연도 사용료는 낙찰가격으로 하며,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둘째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당해연도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9. 계약기간     o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3.  .  .       까지로 합니다.     o 매년(제2차, 제3차) 사용료는 갑이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납기일 경과시 연 12 ~ 15%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o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공유재산의 현장 및 행정상 제한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및 입찰유의서와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제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낙찰자가 휴게소를 운영함에 있어 다(茶)류,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일, 어묵등 안민고개 및        천자봉산길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 위주의 음식물을 판매하되, 산지오염의 여지가 있는 음식물(컵라면,        국수 등) 및 주(酒)류에 대한 판매는 불가합니다.     o 전기사용료등 공공요금은 허가 받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o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진해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3,000만원(건물 감정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진해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반환하야야 합니다.     o 허가 받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용물건 및 부속시설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파손등의 경우에는 허가받은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o 영업시간은 산불방지 및 기타 미풍양속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시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o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 하거나 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진해시의 손해         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o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허가 등 요건을 미비함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제한이나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o 허가받은 재산은 전대할 수 없고, 낙찰 후 각종 허가시 피허가명의자는 사용·수익허가 받은 당초 계약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o 계약체결 후 지정된 용도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시는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o 입찰참가 신청을 사용·수익허가신청 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o 기타 허가사항에 대한 세부적 내용등은 낙찰자 결정 후 우리시와 조정·협의 하여야 합니다.     o 행정재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건설산림과 (055-225-4453 정명섭),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02-3420-5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결과는 ‘입찰결과→공공기관 입찰결과’ 또는 ‘나의온비드→입찰내역’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26.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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