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0년도 주민세재산분 납부 안내

등록일 :
2010-07-07 05:59:29
담당부서 :
경화동
조회수 :
26
2010년도 주민세재산분 납부 안내    2010년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우리시의 귀중한 재원으로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과세대상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공용면적,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 저장시설, 임차면적포함) ○ 신고납부기간 : 7월1일 ~ 7월31일 ○ 세율 : ㎡당 250원 ○ 신고 및 납부방법   - 신고 : 세무과에 신고서 제출 (우편, 팩스, 방문)   - 납부 : 진해구에서 고지서 수령 또는 수기고지서 작성 후 납부   ※ 기간내 미신고 또는 미납부시 가산세 부과           ○ 문의처 : 창원시진해구청 세무과 시세담당【☎548-421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