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2010년도 신규대상자 모집 홍보
- 등록일 :
- 2010-09-03 10:36:53
- 담당부서 :
-
병암동
- 조회수 :
- 17
2010년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창원시 진해보건소에서는 2010년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신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란? -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영양소 식품패키지를 월1회 지원하고 영양교육과 상담을 통해 빈혈? 저체중?영양불량의 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 2010년 9월 27일 ~ 10월 8일까지(2주간) 2.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및 대상구분 기준 ?모집일 이전부터 진해구에 거주(주민등록 등재)하는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소득기준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00%미만인 경우 (표 참고) 가구원 수 본인부담금(원)=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8,770 46,110 50,348 3인 63,091 68,297 64,742 4인 77,412 90,385 81,089 5인 91,733 110,461 95,892 6인 106,054 127,937 110,273(단위 : 원) ○ 영양위험 기준 ?영양 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을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서류접수 후 측정 - 대상자 직접 방문 3.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일반인) ?해군 중앙경리단 발급(군인?군무원) -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 자동차등록증 ○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4. 지원내용 ○ 식품지원(대상자별 지원 식품패키지 다름) ?분유/쌀/감자/달걀/우유/검은콩/김/미역/당근/참치통조림/귤/오렌지주스 등 ○ 영양상태개선 평가를 위한 검사(빈혈, 영양섭취조사, 신체계측) ○ 영양교육 월1회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 판정하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개별 전화 통보 6. 문의 및 접수 ○ 진해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 (☎ 225-6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