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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정인턴 추가 채용 연장 공고문

등록일 :
2010-07-14 02:32:40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27
창원시 공고 제2010 - 36호     창원시 행정인턴 추가 채용 연장 공고             창원시 행정인턴 추가 채용계획과 관련하여 원서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창원시장 ━━━━━━━━━━━━━━━━━━━━━━━━━━━━━━━━━━━━   1. 채용내용 지원분야 (근무지) 인원(구분모집) 업무내용 자격요건 합계   25명(일반17명, 취약계층8명)   일반행정 (본청,사업소,구청) 일반:13명 취약계층:8명 ?행정업무 지원 ?전공학과 제한 없음 토목?건축 (구청) 일반 2명 ?토목?건축업무 지원 ?토목?건축학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구청) 일반 2명 ?사회복지업무 지원 ?사회복지학 전공자 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 구분모집 : 취약계층 우대(할당) 선발(취약계층의 범위는 “3-사” 참조) * 특정(일반?취약계층) 분야 인원 미달 시 타 분야에서 채용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년 7월20일 ~ (5개월)    다. 보    수 : 시급 4,46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30시간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장소 : 본청, 사업소(마산소재사업소 제외), 구청(마산합포?회원 제외)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만 29세이하 ※ 취약계층은 만 40세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 및  졸업예정자 포함) ※ 취약계층은 고교졸업자 이상       ※ ‘09. 1. 1일 이후 정부재정일자리사업 6개월이상인 자 제외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거주지 : 제한없음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추후 신원조사 후 결격사유시 채용을 취소함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사. 구분모집(취약계층)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여성가장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세대를 부양하는 여성에 대해서만 인정      ○ 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 심사 후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10. 7. 19(월) 예정       - 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시험」란에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당초) : 2010. 7. 7(수) ~ 2010. 7.13(화) 18:00까지       접수기간(변경) : 2010. 7. 7(수) ~ 2010. 7.16(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kdn070@korea.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지원분야(성명)[예 : 일반행정(홍길동)]〃으로 기재         (분야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 파일제목은 반드시 “지원분야(구분모집)성명[예 : 일반행정(취약계층)홍길동]”으로 기재 (지원분야, 구분모집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병적내용 기재)    다. 졸업(예정)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라. 취약계층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전산, 외국어)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전산,외국어) 사본을 스캔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함께         e-mail로  제출(합격자는 오리엔테이션 당일 관련서류(상기 가~마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취약계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구분모집란의 취약계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관련법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라. 취약계층 채용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달 분야는 타 분야 인원 중에서 추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실업담당(☎ 055-225-33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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