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안내 ■ 기 간 : 2010. 7.12.~ 10.10.(3개월간) ■ 대 상 : 인감을 등록하신 분 ■ ‘인감보호제도’란 - 등록하신 인감의 증명서 발급 시 증명청에서 우선 보호해드리는 제도로 - 대리로 발급하실 수 있는 분을 미리 지정해주시면(예시-‘본인 및 배우자 외 발 급금지’) - 지정된 대리발급자 이외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보호되어 - 재산권 행사에 주로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안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신청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지참하여 가까운 동 주민센 터를 방문해주세요. ■ 문 의 : 병암동 주민센터 인감 담당자 (☎ 548-6422) ※ 인감보호(해제)신청은 전화신청이 불가하오니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