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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안내

등록일 :
2010-07-21 12:39:23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19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안내    ■ 기  간 : 2010. 7.12.~ 10.10.(3개월간)  ■ 대  상 : 인감을 등록하신 분  ■ ‘인감보호제도’란    - 등록하신 인감의 증명서 발급 시 증명청에서 우선 보호해드리는 제도로    - 대리로 발급하실 수 있는 분을 미리 지정해주시면(예시-‘본인 및 배우자 외 발      급금지’)    - 지정된 대리발급자 이외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보호되어    - 재산권 행사에 주로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안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신청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지참하여 가까운 동 주민센     터를 방문해주세요.  ■ 문  의 : 병암동 주민센터 인감 담당자 (☎ 548-6422) ※ 인감보호(해제)신청은 전화신청이 불가하오니 직접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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