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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유익한 주민등록제도 안내

등록일 :
2010-07-21 12:52:38
담당부서 :
병암동
조회수 :
20
= 주  민  등  록  제  도= 알아두면 생활에 유익한 행정사항 안내   □ 거주불명등록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 ‘09.10.2 시행)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임에도 선거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행정상 관리주소 : 읍면동사무소 주소)        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 ⇒ 선거권,아동취학,의료보험,기초생활수급,연금 등         국민 기본권 부여        - 신청기관 : 거주불명등록지(구 말소지 읍면동사무소)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신설      (주민등록법 제29조6항 : ‘09.10.2 시행)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확인서,검찰 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통지서 , 사건처분 결과 증명서 중(하나만 제출)  □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신설:등기우편 수령(령 별지30,32호서식)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3주정도) 및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인이 증 발급신청시 등기 신청 및 배송료 3,000원 납부로 원하는곳에         3회 까지 배달하여 등기로 수령할수 있는 제도.        - 신청기관(신규발급자) - -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관(분실재발급) - - - 전  국 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전입 및 재등록 신고 (‘09.10.14 시행)     ○ 기존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 이내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처리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직장인들의 불편을 주어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청서를 작성(전출지,전입지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         후 신청      ○ 인터넷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2009.11.27)        - 신청방법 : 전자민원 G4C (http;//www.egov.go.kr)로 접속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민원을 검색한후 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시 구술신청 (‘10.3 이후 시행)      ○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시 민원발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신청을 통해 민원인이 서명만으로 신청토록 개선         - 서명방법 : 전자서명  □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변경 (‘10.2.1 시행)      ○ 기존 연1회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만 직권조치 하던 것을 매분기 1회         특별 사실조사조사 기간을 운영하여 직권조치         - 당초 : 연1회         - 변경 : 매분기 1회 (연4회)         - 변경사유 : 채무회피 및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제도 질서확립을 위함.  □ 결혼이주 외국인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10.8.1 시행)     ○ 결혼이주 외국인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등본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고,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불편을 초래  - - - 신설         -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등본 기재         - 신청인 : 세대주,세대원 동일거주 결혼이주자 본인으로 한정(위임자 포함)        - 첨부서류 : 신청인 신분증명서,결혼이주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결혼이주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9호 서식)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수수료 면제대상자 추가 (‘10.8.1 시행)      ○ 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자가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이 결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 - 신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10.8.1 시행)     ○ 본인이나 세대원이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 교부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민원불편 초래.        - 개정 :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할때                 신청서를 작성 하지 않고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한글 성명의                 서명만으로 신청할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암동주민센터(055-548-6400)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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