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2023년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자에 한하여 기한 내(격리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격리참여자 등록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8월 31일 이후 양성확인통지 문자 받은 자 : 지급 불가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일자 : 23. 8. 31.
❍ 문 의 : 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548-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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