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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4-05-13 17:03:36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8)
조회수 :
1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1, 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3.~ 5. 31.(19일간)
2. 공고대상 : 거주불명등록자 조** 외 2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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