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일시: 2024. 6. 17.(월) 10:00~12:00
2. 검사장소: 자은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1층
3.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미만의 저울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저울
※ 10톤이상 대형저울은 전문검사기관 재검정 대상임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면제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증을 받은 저울 및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5. 소재검사 신청기간 : 5. 13.(월) ~ 5. 31.(금)
6. 접수 및 문의처 : 구청 경제교통과(☎548-4414)
7. 진해구 각 동별 일정 및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