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7. 1.(월) ~ 7. 19.(금)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이내 이자지원(연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상세 현황
* 혼인신고 5년 이내인 가구
- ‘23.7월~12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상반기 지원기준자) : 2019.03.08. 이후 혼인신고
- ‘24.1월~6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하반기 지원기준자) : 2019.09.08. 이후 혼인신고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1주택 소유세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25평형)이하, 주택가격 4억원(실거래가 기준)
* 지원금액 : 2023년 7월 ~ 2024년 6월까지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