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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4-03-22 11:44:42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8)
조회수 :
29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최고공고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종
2. 공고기간: 2024. 3. 22. ~ 2024. 4. 9.(19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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