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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등록일 :
2024-04-29 16:09:01
담당부서 :
자은동(055-548-6567)
조회수 :
571
진해구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가 있어 안내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께서는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1. 설치예정구역
-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84번길 7(대야초등학교 주변 사거리)
-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자은초등학교 주변 사거리)
-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80(곰내유치원 주변 직선도로)
- 창원시 진해구 두동 1870(진해구 쿠팡 물류센터 주변 직선도로)
2. 행정예고기간: 4.26.(금) ~ 5.15.(수)
3. 의견제출처: 진해구청 경제교통과
4. 의견제출방법: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
※우편: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구청(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
※팩스: 055-225-4954(팩스 발신 후 수신 여부 확인)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055-548-4443으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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