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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2-05 13:48:33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25)
조회수 :
6
[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5. 2. 13.(목) ~ 2. 28.(금)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2018.1.1.~ 2024.12.31.)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지원, 연1회 최대100만원
* 신혼부부 자녀 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15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신청접수 불가)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225-4221)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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