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 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에서는 시민여러분께서 신고하신 인감도장의 보호를 위해 「인감보 호신청 특별 신청」기간(2010.7.12 ~ 10.1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 수 있고, 위난(재난)시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인감보호신청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본인 외 발급금 지’,‘본인 및 처 외 발급금지’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본 인 외 발급금지’ 를 해 놓으시고, 유사시에는‘대리발급을 처(ooo, 주민번호) 에게 위임함’, 혹은‘자(ooo, 주민번호)에게 위임함’등의 방법으로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대로 발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 인감보호신청 방법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직접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 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