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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축분뇨처리지원(도자체)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등록일 :
2023-07-27 08:24:34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23)
조회수 :
75

수요 조사시 유의사항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및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 사업 수요조사 신청 시 '23년 공급업체 견적서 첨부(최고가, 최저가)
※ 미첨부시 지원 제외 / 품목단가 조사 목적
○ 축종별 협회 회원일 경우, 협회를 통해 수요조사 참여(비회원일 경우 읍·면·동)

사업별 지원내역
1.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 견적서 첨부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양돈)
○지원한도:톱밥(190원/kg), 왕겨(110원/kg) 이내
○지원비율: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사업내용: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왕겨 지원

2.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양돈)
○지원한도:5,000원/kg 이내
○지원비율: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사업내용: 환경개선제(사료첨가 및 분뇨살포용) 구입비 지원

3.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 ※ 견적서 첨부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지원한도
① 급속발효기 : 개소당 150백만원 이내
② 악취저감 기계장비(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스크러버 등) : 개소당 30백만원 이내
③ 퇴비처리 기계장비(스키드로더, 퇴비 살포기, 고액분리기 등) : 개소당 30백만원 이내
④ 원심분리기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지원비율: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사업내용: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 지원

4.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지원한도:① 에어쿨 1,500천원/대, ② 환풍기 600천원/대,
③ 온도조절장치 350천원/대, ④ 액상급이기 900천원/대,
⑤ 계량장치 950천원/대, ⑥ 대용유혼합기 2,200천원/대,
⑦ 모기퇴치기 100천원/대
○지원비율: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사업내용: 축사시설 환경개선장비 지원

붙임 파일 :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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