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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발달재활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안내

등록일 :
2023-07-31 11:35:10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24)
조회수 :
78
[2023년 하반기 발달재활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2023.8.1.(화) ~ 8.14.(월) (공휴일 제외)

2. 모집인원 : 170명(창원시 전체)

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아동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6세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아동

4.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장애 미등록(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붙임), 및 검사자료 제출
- 가구원의 소득 증빙 자료(필요시)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23.2.1 이후 발급된 서류 인정)
- 의료기관에서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한 것만 인정
** 23. 2월 대기자: 23.2.1 이전 발급된 의뢰서는 재발급 필요(23.2.1이후 발급된 서류는 인정됨)

▢ 검사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2023.02.01 이후 발급된 서류 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는 동일 발급 기관일 필요는 없으나 가급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 불가
** 23. 2월 대기자: 대기자의 경우 재검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자료 제출은 생략됨

5.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기준표(붙임) 참고바랍니다.)
보험료가 매월 변동될 경우 2022,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수

6. 지원기간 : 2023.9.1.(금) ~ 만18세까지(장애미등록일 경우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7. 지원내용 : 언어‧청능‧음악재활‧놀이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소득별 차등 지원, 월 최대 25만원)
* 본인부담금 최대 8만원

8.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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