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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8-02 01:16:47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25)
조회수 :
88
창원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2023년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8. 11.(금) ~ 8. 31.(목) 18:00
나.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이내 (2018.3.8.~2023.6.30.)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세대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25평형)이하, 주택가격 4억원(실거래가 기준)
다.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 '22. 7. 1.부터'23. 6. 30.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지원
- 변동금리일 경우 해당기간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3%이내 분 지급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지원액 이하일 경우 납부액만 지원
- 1가구당 최대금액 150만원 한도 지급
라.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마.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바. 결과통보 : '23. 9. 22.(금) 알림톡 개별통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파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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