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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대상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문

등록일 :
2023-10-25 01:19:10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14)
조회수 :
76
거주여부가 확인이 되지않은 대상자에게「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관계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23. ~ 2023. 10. 30(8일간)
나. 공고대상: 김*진 외 3명.
다. 내 용: 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 직권말소 등)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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