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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3-10-31 06:03:33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14)
처리부서:
진해구|덕산동
조회수 :
81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최고공고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일 외 1인
2. 공고기간 : 2023. 10. 31. ~ 2023 . 11. 20.(21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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