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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근절 홍보 안내

등록일 :
2023-11-28 14:03:34
담당부서 :
덕산동(055-548-6627)
조회수 :
272

홍보물

홍보물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55-225-6585
공공누리의 제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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