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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1-09 13:11:38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79)
조회수 :
41
2024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10.(수) ~ 2. 8.(목)(30일간)
2.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3. 신청자격 : 관내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4. 사 업 량 : 10대 내외
5. 지원기준 : 소비자 가격(부가세 포함)의 40% 지원 , 나머지 자부담
※ 보조금 상한액 : 1,500천원
6. 우대조건 : 농기계 보유 농업인(면세유 등록 농기계 기준)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신청농기계 견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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