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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2-28 11:07:03
담당부서 :
풍호동(055-548-6665)
조회수 :
43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 업 량 : 274동 1,003백만원(주택 254동, 창고·축사 18동, 지붕개량 2동)

❍ 지원대상
-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주택 지붕개량

❍ 지원금액 : 지원대상(취약계층, 일반가구)별 상이 * 공고문 참조

❍ 신청기간
-1차 : 2024. 2. 26.(월) ~ 2024. 3. 15.(금)(3주간)
-2차 : 2024. 4.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접수방법 :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접수(3. 15.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신청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자 선청 (우선 선정순서 : ① → ④ 순)
① 취약계층(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② 타 부서 연계사업**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자
③ 소규모 노후화 건축물(건축면적 작은 순서 → 건축연도가 오래된 순서)
④ 무허가 슬레이트 건축물(잔여예산 발생 시 전체 철거 조건으로 지원)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18세 이하 자녀 1명 포함 2자녀 이상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중 중위소득 이하 가구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 자가가구 주거급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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