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10-24 03:21:54
담당부서 :
웅천동(055-548-6724)
조회수 :
72
농업인 경영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니 해당되시는 농업인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10. 24.(월) ~ 2022. 11. 25.(금)(32일간)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제외 : 타 광역시·도 주소지 농업인
4. 지원유종 :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2호
5. 지원기준 : 22년 3월 1일 ~ 11월 25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총 사용량의 50% 지원
6. 지원단가 : 유종 구분없이 리터당 185원 정액지원
7. 지원한도
- 지급상한 : 농가당 1,350,500원(총합 사용량 14,600L 초과 시, 초과분 지원 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3,900원(총합 사용량 42L 미만 시 지원 제외)
8.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