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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등록일 :
2010-07-15 12:13:08
담당부서 :
웅천동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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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촉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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