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저소득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합니다.
1.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사업별 상이)
2.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사업별 월 10만원~30만원 정부지원금 지원
3. 사업종류 :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4. 모집일정 :
* 희망저축계좌 Ⅱ: 2023. 5. 1.(월) ~ 2023. 5. 24.(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 2023. 5. 1.(월) ~ 2023. 5. 26.(금) /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접수(5.15.부터 온라인신청가능)
5. 문의처 : 창원시청(☎055-225-5718) 웅천동행정복지센터(☎055-548-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