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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23-10-06 05:28:56
담당부서 :
웅천동(055-548-6715)
조회수 :
86
2023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0. 06. ~ 2023. 10. 16.(10일간)
2. 공고대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장*수 외 4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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